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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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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기 변호사는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회사법 M&A 부문에 2017, 2019, 2020, 2021년에 선정될 정도로 회사법 영역과 엔터테인먼트법에서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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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경직된 법적사고에서 벗어나 사업전체를 고려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일처리로 많은 중소기업 CEO분들로 부터 든든한 조언자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윤기변호사

라인

CAREER

자격
변호사 / 세무사

주요 학력 및 경력
사법시험/사법연수원수료
연세대학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인권이사(상임)
경찰공제회 사업투자심사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상고심심의위원, 형사조정위원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법률자문단
한국감정원 임대차조정위원
성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Leading Lawyers 2017, 2019, 2020, 2021년 회사법 M&A 부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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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 CEO분들을 상담하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 중 하나가 “저는 변호사님을 생전 처음 만나 보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의 부족,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변호사나 로펌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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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법률문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대충 작성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는 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