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S

주요업무 소개

라인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

잘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소송/지적재산권소송/보험소송/물품대금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처음부터 로펌고우와 함께 하세요!

지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감정에 휩쓸거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마치 지려고 애쓰는 것처럼 소송을 수행하는 분을 가끔씩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 분을 상대편으로 만나면 한편으로는 안심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냉정해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냉정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것은 결국 상대편을 이롭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떤 자가 이기는 것으로 판정되는 것인지 소송에서의 승자 결정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룰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라인

민사소송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룰! 증명책임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자가 승자로 판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증명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증명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장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중에서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요증사실(要證事實)’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증사실인지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기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요증사실도 아닌 것에 집착해서 정작 요증사실에 대하여서는 증명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증명의 첫단추, 요증사실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자

일반인에게 있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종류의 항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어떠한 사실들을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지 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여야만 합니다.

증명은 증거로, 증거는 어떠한 형태라도 상관없다.

요증사실에 대한 증명은 증거로 하여야 합니다. 증거는 사람의 말을 녹음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계약서와 같은 서면이나 사진도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일기와 같이 스스로 작성한 서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배봉투에 써놓은 것이든, 껌종이에 끄적여 놓은 것이건 모두 가치가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것이 있으면 ‘이게 설마 증거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소한 것까지 모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콘
증거 어떻게 만들까?

증거를 만든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상대방이나 주변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진술 등을 녹취하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의도적인 자연스런 대화를 녹음할 수도 있지만 증거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증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한 요증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하는 대답을 유도해 내는 요령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지급기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장님이 대금 5천만원 8월말까지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랬지.”라는 대답을 얻어내면 지급기일이 언제인지라는 요증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답을 너무 강요하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콘
무턱대고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주위에서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무슨 필수절차처럼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는 정보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증거를 만드는 의미도 있고,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필요한 절차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나면 상대편은 소송을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녹취를 당하지 않으려고 전화도 받지 않거나, 갑자기 시치미를 뚝 떼면서 오히려 반대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역으로 녹취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상대편에게 경각심만을 불러일으키는 타초경사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기 전에 미리 녹취 등 다른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해 놓은 다음에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방송사진

2016. 5. 연대보증제도에 관하여 생방송에서 토론 중인 고윤기 변호사

주변 지인과 상담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자

한 번쯤 소송을 겪은 사람은 주변에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고 싶은 의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사실관계들과 증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을 보편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주변 지인의 잘못된 조언에 휩쓸려서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100% 이긴다던데요”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온다면 아무리 성의 있는 상담을 하더라도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신뢰관계를 형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잘못된 편견이 생기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사진

2016. 4. 상표법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고 있는 김대호 변호사

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자

변호사 사무실 중에는 소위 사무장이라 불리는 직원이 상담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직접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이왕이면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좋은 말로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보다는 냉정하게 장단점을 얘기하면서도 의뢰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려 깊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면 사건위임을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사진

2013. KBS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이혜진 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우선 로펌 고우로 전화하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데 막상 아는 변호사님도 없고, 달리 소개받을 곳도 없다면 우선 로펌 고우에 전화하세요!. 로펌 고우는 상담하면서 수임을 강권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 마음으로 로펌 고우의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 보신다면 답답했던 의문이 대부분 해소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사진

서울지방변호사사회 총무이사 유정표 변호사

로펌 고우에 위임하면,

로펌 고우는 모든 사건을 변호사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합니다.
로펌 고우의 변호사 회의는 각종 방송인터뷰에서 민사분쟁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펌 고우는 섣불리 승소를 자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증거들을 토대로 가능한 최선의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수행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