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어떻게 만들까?
증거를 만든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상대방이나 주변인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진술 등을 녹취하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의도적인 자연스런 대화를 녹음할 수도 있지만 증거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증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한 요증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긍정하는 대답을 유도해 내는 요령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지급기한이 없을 경우에는 “사장님이 대금 5천만원 8월말까지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랬지.”라는 대답을 얻어내면 지급기일이 언제인지라는 요증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답을 너무 강요하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